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혜택 및 경매 유예·LH 우선매수권 신청 방법
🎯 3초 핵심 요약: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경매 유예 신청, LH 우선매수권 양도, 최장 20년 공공임대 무상 거주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 보증금 5억 원 이하 및 대항력 요건을 갖춘 경우 지자체를 통해 공식 피해자로 지정받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살던 집에서 퇴거당할 위험에 처한 임차인은 신속히 3단계 실행 로드맵에 따라 주거 안전망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 나도 해당될까? (3초 체크리스트) [질문 1] 임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또는 임차권등기)를 확보했는가? [질문 2] 임대인의 파산, 회생, 경공매 개시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실제로 발생했거나 예상되는가? [질문 3] 살던 피해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당장 쫓겨날 위기에 처해 경매 유예나 LH 공공임대 전환이 필요한가?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인정 자격 요건 및 지정 절차 전세사기피해자 공식 지정을 위한 4대 필수 신청 조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경매 유예, 우선매수권 특례, 공공임대 전환 등의 실질적 혜택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식적인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아야 합니다. 특별법 제3조에 적시된 4대 핵심 요건은 임차인의 법적 대항력 확보, 임차보증금 규모, 피해 발생 우려, 임대인의 고의성 정황입니다. 우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추거나 임차권등기를 완료해야 대항력 요건이 완전히 인정됩니다. 임차보증금 총액은 원칙적으로 5억 원 이하 여야 합니다. 다만 지역별 여건이나 피해자의 사정에 따라 지원위원회의 판단에 의해 최대 2억 원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되어 최대 7억 원까지 구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임대인의 파산, 회생절차 개시, 경공매 개시 등으로 인해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실제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