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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전환 시 기존 가입기간 및 납입회차 인정 기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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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초 핵심 요약: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청년 맞춤형 우대 통장으로 전환 시 기존 통장의 최초 가입일, 납입 회차, 누적 납입 원금은 100% 연속하여 승계됩니다. 다만 기존 예치금은 전환원금으로 묶여 기본 금리가 적용되고, 최고 연 4.5% 우대금리는 전환일 이후 새로 납입하는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선납이나 연체 회차가 남아있다면 반드시 전산상 정상 반영을 완료한 후 동일 취급 은행을 통해 전환을 신청하셔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나도 해당될까? (3초 체크리스트)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무주택자(군 복무 기간 최대 6년 인정 시 최대 만 40세)에 해당하는가? 직전 연도 신고 소득 기준 연 5,000만 원 이하의 근로·사업·기타소득 요건을 충족하는가? 기존 가입한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 청약에 당첨된 적 없는 유지 계좌인가? 1. 청약통장 전환 시 가입 기간 및 납입 회차 승계 기준 기존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유지하던 청년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통장을 전환하면 그동안 쌓아온 가입 기간과 인정 회차가 사라지는 것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및 주택도시기금 운용 지침에 따르면 전환 신규 방식을 통해 가입할 경우, 기존 통장의 최초 신규 가입일과 납입 인정 회차, 그리고 총 누적 예치금은 청약 순위 및 가점 산정 시 100% 그대로 승계 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일반 청약통장에 5년(60개월) 동안 매월 성실히 납입하여 60회차의 인정 실적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우대형 통장으로 전환한 직후에도 60회차 납입자이자 가입 기간 5년 차의 지위가 온전히 유지됩니다. 청약 가점제에서 통장 가입 기간 점수(최대 17점) 역시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기산되므로 가점 감점이나 순위 하락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기존 통장이 이미 주택청약에 당첨되어 효력을 다한 '당첨 계좌'인 경우에는 통장의 연속 승계 및 전환 가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