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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폐업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요건 및 불가피한 폐업 사유 인정 범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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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초 핵심 요약: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최소 1년 이상 가입 및 보험료를 완납하고 '매출 20% 이상 감소·6개월 연속 적자' 등 법정 불가피한 폐업 사유를 충족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택한 기준보수의 60%를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10일까지 지급받게 되며, 폐업 즉시 고용24 구직신청 및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 나도 여기에 해당할까? (3초 체크리스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폐업일 이전 24개월 중 통산 1년(12개월) 이상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셨습니까? 단순 변심이나 개인 사정이 아닌 적자 지속, 매출 급감, 건강 악화 등 비자발적 사유로 폐업하셨습니까? 폐업 후 재취업이나 새로운 사업 도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십니까? 극심한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사업을 정리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표님들이 늘고 있습니다. 흔히 실업급여는 근로자만 받는 혜택으로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지만,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하여 유지해 온 대표님 역시 폐업 후 안정적인 재도전을 위해 구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접었다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법령이 정한 최소 가입 기간과 보험료 완납 여부,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까다로운 '불가피한 폐업 사유' 를 공적 서류로 완벽히 입증해야만 정당한 수급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자영업자 실업급여 필수 수급 자격 요건 자영업자 구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령이 규정하는 핵심 4대 요건을 모두 빈틈없이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 근로자의 이직 요건과 차이가 있으므로 각 기준을 명확히 대조해보아야 합니다. ① 피보험 단위기간 1년 이상 충족 폐업일 이전 24개월(기준기간) 동안 자영업자 피보험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한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최소 1년(12개월) 이상 이어...